'공공건축 사업계획서' 서식 일부 변경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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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변경사유] - '세부 검토항목 중 유사하거나 중첩된 항목의 조정, 이미 확정되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항목 제외' 등을 통해 사전검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[주요내용] - 세부 항목 중 유사하거나 중복 또는 검토 기준이 모호한 항목 등을 개선함 1. ‘사업목적 및 배경’ 삭제 : 사전 행정절차(타당성 조사, 지방재정투자심사 등)에서 사업의 목적과 배경이 수립된 것으로 봄 2. 사업부지특성 ‘인접시설 현황’ 항목 추가 : ‘물리적 특성’과 ‘인접시설 현황’의 검토 내용이 유사하여 물리적 특성에 인접시설 현황을 통합함 3. 건축물 시설 및 공간계획 ‘세부시설 구성 및 면적’ 항목 추가 : ‘세부시설 구성 및 면적’과 ‘실별 고려사항’의 검토 내용이 유사하여 건축물 시설 및 공간계획 항목으로 통합함 [필수 확인 사항] ※ 개정된 서식은 2024년 7월 16일(화)부터 적용 예정이므로 개정 전 서식으로 신청서 제출 시 개정된 서식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개정된 ‘공공건축 사업계획서’ 서식은 ‘공공건축지원 > 사업계획 사전검토 > 관련서식’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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